슈퍼주니어 출신 한경이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내고 승소한 사건
사용 안전 신호등이미 늦음
장기 전속계약 불공정 논쟁 사례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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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슈퍼주니어 멤버였던 한경이 13년의 과도한 계약 기간 등을 이유로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냈다. 2010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경의 손을 들어줬고, 2011년 9월 양측이 합의하며 소송이 마무리됐다. 동방신기 소송과 함께 연예계 불공정 계약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사건으로 평가된다.
2009년 12월 한경의 전속계약 무효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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