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활약으로 이후의 비판을 일정 부분 면제받는다는 스포츠 커뮤니티 조어
사용 안전 신호등써도 됨
큰 활약 덕분에 이후 실수에 관대해지는 상황을 가리킬 때 쓴다
인터넷에서 여론의 비판을 한 번에 한해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키며, 2008년 만화가 최훈이 베이징 올림픽 야구 카툰에서 '까임방지권'을 준다고 쓴 것이 시초로 추정된다. 큰 활약을 펼친 선수가 이후 실수를 해도 '그동안 해온 게 있는데'라며 너그럽게 넘어가 줄 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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